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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기러기280
굳센기러기280
21.06.01

주택임대차 보호법 경매진행시?

선순위 및후순위

근저당 기타 제한물권 없는상태로

최우선순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은 3억입니다.

전세대출도 2억 받았고

금리 2.5프로에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3개월뒤..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에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다른누군가가 예를들어서..

2억5000에 낙찰 받았을경우

저는

2억5000 만원만 변제받고

집에서 나가야하는건가요?

보증금 전액 변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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