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에서 피해액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감정 없이 판결이 날 수 있나요?

누수소송입니다.

공시송달로 1심판결이 나는 관계로 시기가 늦었습니다.

2시에서 진행중입니다.

소가는 250만원인데. 피고는 피해 연관성이 없으며 있다해도 20만원 이하이다.

원고는 250만원 피해이고 인과성을 주장라고 있습니다.

두곳 모두 전문 감정업체의 감정서는 아니지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억울하여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을때

  1. 원고의 반대로 감정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2. 원고가 찬성하면 감정비용을 1차적으로는 누가 제출하나요?

  3. 감정비용은 판결 비율만큼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감정신청이 있을 때 원고가 단순히 반대한다고 재판부에서 이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안(감정없이도 산정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빈다.

    2. 감정비용은 1차적으로 감정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판결에서 소송비용부담자를 기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