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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사랑새55
흰사랑새5523.10.07

유튭 음악저작권 진짜 5초이하면 저작권침해 아닌건가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유튜브 동영상 만들때 음악 사용시 5초이하로 만든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가담항설 같아 저작권 전문가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진짜 유료음악조차도 5초이하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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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운영정책에 따르면,유튜브에 사용된 5초 이하의 짧은 음원 클립에 대해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의도치 않은 오디오에 대해서도 원작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유튜브의 운영정책으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권침해에서 자유롭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초 이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이상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5초 이내라도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