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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4.01.31

수익금 미지급 관련하여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1. 개요

1) 2022년 11월 ➜ 투자계약 (투자금 2600만원)


2) 2023년 4월 ➜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약속받고 계약 해지


3) 2024년 현재 ➜ 투자금은 모두 입금되었으나 수익금 중 800만원 미입금


2. 상황


1) 나 ➜ 2023년 8월부터 수십여차례 미수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입금요청

2) 상대 ➜ 입금한다며 문자만 주고 입금을 안함


3. 질문


상대는 제 투자원금은 회수되었기에 소송해도 의미없다며 수익금 800만원을 안줍니다.

상대의 말대로 소송이 의미가 없나요??


[기타 첨부]

※ 증거자료는 수익금을 꼭 지급하겠다며 통화한 기록과 문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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