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미지급 관련하여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1. 개요
1) 2022년 11월 ➜ 투자계약 (투자금 2600만원)
2) 2023년 4월 ➜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약속받고 계약 해지
3) 2024년 현재 ➜ 투자금은 모두 입금되었으나 수익금 중 800만원 미입금
2. 상황
1) 나 ➜ 2023년 8월부터 수십여차례 미수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입금요청
2) 상대 ➜ 입금한다며 문자만 주고 입금을 안함
3. 질문
상대는 제 투자원금은 회수되었기에 소송해도 의미없다며 수익금 800만원을 안줍니다.
상대의 말대로 소송이 의미가 없나요??
[기타 첨부]
※ 증거자료는 수익금을 꼭 지급하겠다며 통화한 기록과 문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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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투자원금이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이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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