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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쇠오리62
위대한쇠오리6220.06.09

투자금 민사판결 결과 일부 받게 판결 났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2018.11.1일 투자금 일부 민사판결 났습니다.

약 2019년1월 이전에 통장 가압류를 걸었습니다.(기업,우리,농협,신한 통장)

그런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6년3월 18일 부터 2018년 11월1일 연5%, 그다음날 부터 15% 이자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은 부인 이름으로 사업자 내고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며, 피고인 신용불량자 입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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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해보십시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위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재산조회결과를 토대로 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의 절차도 채무자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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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통장에 대해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재산명시신청과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후 6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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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설정하신 가압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이를 본 압류로 전이를 하여 강제 집행 절차 즉 전부 또는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집행 절차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압류의 압류 전이 및 채권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통해 해당 예금 채권을 판결문의

    인용된 금원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적인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관한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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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방법으로는 계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이 있고, 집의 집기를 압류하는 유체동산압류의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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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부터는 강제집행의 문제입니다.

    통장 가압류를 미리 해두셧으니, 이를 본압류로 전환하시고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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