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만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세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집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천만원일 때 적용되는 세율보다 1억일 때 적용되는 세율이 몇 배 더 커집니다.
이 때 분리과세를 하면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되어 신고가 종료되므로 소득이 많을 경우 적용 세율이 그 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크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 합산 신고하면 기타소득 수취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에 따라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합산과세가 유리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