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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개개비19
편안한개개비1922.09.13

빌라 증여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제가 집이 없어서 할머니께서 작은 빌라를 증여 해 주신다고 들어가 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기에 빌라의 이전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10년 내에 거래 이력이 없고 공시지가는 평당 3,514,000원 정도더라구요.

빌라 평수는 18평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손자라서 세금 공제액이 1천만원으로 얼마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한다면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증여세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얼마 정도의 증여 세액이 나오는지 그리고 추가로 취득세는

얼마 정도 나올지 알고 싶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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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빌라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면 시가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말씀하신 공시지가)로 평가도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세가 경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성년손자 가정 시 약 140만원정도 증여세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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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천만원이 아닙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63,252,000원(18평 x 3,514,000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영세는 1,285,444원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인 2,403,576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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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해당 빌라자체의 거래가 없더라도 같은 층 다른 호실, 같은 동 다른 호실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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