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천만원이 아닙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63,252,000원(18평 x 3,514,000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영세는 1,285,444원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인 2,403,576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