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저한테 3억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취득세까지 총6500만원정도 나올거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집을 팔기는 싫구요
증여받은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려고 하니, 3개월뒤에 가능하다고 하고 증여세는 3개월 안에 내야 된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으로 집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증여세를 내려고 했는데 3개월안에 세입자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도 모르고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제가 집 구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건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할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