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뢰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1,200만원의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없이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시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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