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혹적인굴뚝새218
고혹적인굴뚝새21823.10.15

월급외에 이자 배당소득으로1200만원정도 소득을 얻으면 이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만약에 해야되는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연말정산할 때

월급외 이자 배당소득 1200만원

연말정산할때 같이 신고해야 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200만원 발생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되어 원천징수로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소득금액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뢰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1,200만원의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없이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시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