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만약 주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단 1원 이라도 더 나온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를 추가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기준액 2천만원이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내기전 합계인가요 내고난 실제 소득금액의 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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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2천만원 기준은 원천세를 차감하기전 세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2천만원 기준은 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2천만원은 세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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