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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부엉이130
되알진부엉이13022.09.10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만약 주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단 1원 이라도 더 나온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를 추가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기준액 2천만원이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내기전 합계인가요 내고난 실제 소득금액의 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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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2천만원 기준은 원천세를 차감하기전 세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2천만원 기준은 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2천만원은 세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