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산 등기, 이후 청산등기를 하면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주주에게 청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인 청산시 지급하는 대가가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시에는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페업후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 증빙 등은 세법상 법인세 신고
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