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정특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대상 환자라고 확진을 받으면
담당 의사선생님이 발행해주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 신청 대행이나 공단에 제출하는것이며 산정특례 자격 기준은 암, 뇌쪽질환, 중증화상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등의 중증 환자로 전문의로부터 치료 확진 수술등을 받은자를 의미하며 혜택으로는 암, 심장질환, 외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5%의 본인부담금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희귀질환은 10%의 본인부담금 비용혜택이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