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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수달229
활발한수달22923.06.08

다가구주택의 최우선변제 조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우선변제 조건이 최초 근저당 날짜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경매가 건물 + 토지 다 넘어가는건데요.

최초 근저당이 토지에 2011년에 잡혀있습니다.

그 뒤의 근저당은 건물에 2018년에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 조건은 2011년으로 봐야되나요? 2018년으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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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경매시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2011년 근저당권설정일이 기준입니다. 2011년 서울시 소액보증금은 7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은 2500만원 입니다. 지역과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소액임차인이라면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와 상관없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기준날짜2011년의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얼마인지와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