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의 최우선변제 조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우선변제 조건이 최초 근저당 날짜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경매가 건물 + 토지 다 넘어가는건데요.
최초 근저당이 토지에 2011년에 잡혀있습니다.
그 뒤의 근저당은 건물에 2018년에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 조건은 2011년으로 봐야되나요? 2018년으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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