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의 최우선변제 조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우선변제 조건이 최초 근저당 날짜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경매가 건물 + 토지 다 넘어가는건데요.
최초 근저당이 토지에 2011년에 잡혀있습니다.
그 뒤의 근저당은 건물에 2018년에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 조건은 2011년으로 봐야되나요? 2018년으로 봐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우선변제 조건이 최초 근저당 날짜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경매가 건물 + 토지 다 넘어가는건데요.
최초 근저당이 토지에 2011년에 잡혀있습니다.
그 뒤의 근저당은 건물에 2018년에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 조건은 2011년으로 봐야되나요? 2018년으로 봐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