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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느님아버지
급여대장에서 식대를
제출비과세로 빼서 20만원을 계산하는데요
소득세 계산시에 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예를들어 급여대장에서 기본급이 200이고
식대(제출비과세)20만원이면
220만원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합쳐서 세금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00만원만 게산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200만원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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