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1심패소 이후,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원고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1명
피고가 A,B,C3명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질문자는 피고C입니다.)
1심에서 A를 제외한 원고의 일부승 판결이나서 피고 B,C가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공동하여 갚아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C인 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오늘 항소 판결이 났는데 원고패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못받은 상태인데, 어떤경우 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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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고패소판결이 났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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