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고로 피고 A와 B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얼마 전 피고 A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 피고 B에 대하여는 전부 패소로, 일부 승소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문에는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부 승소했을 때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최대 소송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처럼 절반만 승소한 경우 아래 중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피고 A에게 100만원 청구
2. 피고 A에게 50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