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상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원고로 피고 A와 B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얼마 전 피고 A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 피고 B에 대하여는 전부 패소로, 일부 승소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문에는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부 승소했을 때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최대 소송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처럼 절반만 승소한 경우 아래 중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피고 A에게 100만원 청구
2. 피고 A에게 5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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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원고와 피고 a사이에 생긴 비용과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비용을 각 계산해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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