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두 다툼이 있고 중간에 합의나 조정이 안되면 1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양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보통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간 다투는 내용 여부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상이합니다만 보통 6개월 ~ 2년 사이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쌍방 의견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양육권이나 재산권 위자료에 대해서 다툼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 등에서 사안별로 그 소요기간은 다 다릅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받아들이면 짧게는 5~6 개월 내에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등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면 할수록 소송을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면 길게는 약 3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