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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8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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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두 다툼이 있고 중간에 합의나 조정이 안되면 1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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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양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보통 1년이 넘게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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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간 다투는 내용 여부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상이합니다만 보통 6개월 ~ 2년 사이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쌍방 의견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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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양육권이나 재산권 위자료에 대해서 다툼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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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 등에서 사안별로 그 소요기간은 다 다릅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받아들이면 짧게는 5~6 개월 내에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등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면 할수록 소송을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면 길게는 약 3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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