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알바한곳에서 말일까지 22일치 알바비른 보내주기로 했는데 저는 그만둔상탠데 아직못받았어요
189만원받아야되는데 자꾸 미루더니 59만원입금주고 또 다음주라더니 지금와서 전화도 안받고 주지도 않더니 또 미루네요 그런데 이회사가 직원들월급도 많이밀린상탠데 직원들은 회사폐업한다면서 월급에서 주급으로 준다면서 계속일은 나오라고한다더라구 요ㆍ저는 그만둔상태고요ㆍ이런상태인데 못받은 알바비 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대가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이상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지급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기타 미지급 내용 등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 등) 관할 노동센터에 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조력을 얻어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