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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신통한독수리14622.06.26

제가 5월달까지 알바한곳에서 알바비를못받았는데 어떻게할까요?

5월까지 알바한곳에서 말일까지 22일치 알바비른 보내주기로 했는데 저는 그만둔상탠데 아직못받았어요

189만원받아야되는데 자꾸 미루더니 59만원입금주고 또 다음주라더니 지금와서 전화도 안받고 주지도 않더니 또 미루네요 그런데 이회사가 직원들월급도 많이밀린상탠데 직원들은 회사폐업한다면서 월급에서 주급으로 준다면서 계속일은 나오라고한다더라구 요ㆍ저는 그만둔상태고요ㆍ이런상태인데 못받은 알바비 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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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대가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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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이상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지급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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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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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기타 미지급 내용 등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 등) 관할 노동센터에 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조력을 얻어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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