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독촉장 일하지 않아도 내야하나요?
제가 직접 든 보험이 아니고 회사에서 해준듯한데
7월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9월에 입사를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이 왔더라구요 7-9월 194060원으로...갑작스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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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직후 지역가입가로 자동전환이되어 건강보험료 본인이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내지 않을려면 부모님이나 다른형제 밑으로 피부양자등재 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료는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실때에는 직장 가입자로 처리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처리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위 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되며 병원 방문시 건강보험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면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적정한 보험료 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독촉장 일하지 않아도 내야하나요?
=> 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강제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 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직장 가입자. 일을 안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하시기 전에 건강보험료를 안냈던 것은..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안되고 소득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없으면 납부하지않으셔도 되지만 건보는 죽을때까지 징수하는거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혹여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시고 납부를 하고 있으시자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서 면제할수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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