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미납 압류 통지서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미납 압류 통지서를 받았어요
24.02 ~ 23.07 까지 근무를 하다 퇴사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었구요
회사에서 안내준건지 싶습니다
제가 내야하는건지 퇴사한 회사에 이야기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급여 받을때는 보험료 드 제외되거 받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실히 직장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가입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이고 미납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온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직장가입으로 소급가입을
하던지 공제한 4대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