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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12

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 있어서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해도되나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도 있어서요.


불안해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기 앱을 켜 놓고 일을 해도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나중에 증거로 녹음한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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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시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신다면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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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만 말하는 것을 동의없이 녹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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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녹음하는 분이 분노조절장애와 대화하는 상대방 아닙니까?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나 상황은 마음대로 녹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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