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 있어서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해도되나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도 있어서요.
불안해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기 앱을 켜 놓고 일을 해도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나중에 증거로 녹음한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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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시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신다면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만 말하는 것을 동의없이 녹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녹음하는 분이 분노조절장애와 대화하는 상대방 아닙니까?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나 상황은 마음대로 녹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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