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순궁금증에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임한 사건이 아니고 피해자의 지인중 한분이 변호사셔서 지인인 변호사분이 가해자와 통화를 했는데 합의하기로 한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변호사 분께서는 자기가 직접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긴 어렵다고 하더군요. 뭐가 문제라서 이게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수임한 사건이 아닌데 합의금 책정과 합의하는 과정을 전부 변호사분이랑 했습니다..ㅋㅋ그렇다고 변호사분이랑 얘기해서 사건을 자세히 아느냐? 그것도 아니구요.. ㅋㅋ 여기 자세히 작성할 순 없겠지만 굳이 이런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싶을 정도의 일인데두요.. 지인이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
다 끝난 일인데 궁금증에 작성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일로 답답한 마음에 아하에 질문하면서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 답변 들으면서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곧 전문가로 가입해서 여기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