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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황여새224
도도한황여새22423.05.14

자기가 수임한 사건이 아닌데 변호사가 개입

안녕하세요! 단순궁금증에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임한 사건이 아니고 피해자의 지인중 한분이 변호사셔서 지인인 변호사분이 가해자와 통화를 했는데 합의하기로 한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변호사 분께서는 자기가 직접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긴 어렵다고 하더군요. 뭐가 문제라서 이게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수임한 사건이 아닌데 합의금 책정과 합의하는 과정을 전부 변호사분이랑 했습니다..ㅋㅋ그렇다고 변호사분이랑 얘기해서 사건을 자세히 아느냐? 그것도 아니구요.. ㅋㅋ 여기 자세히 작성할 순 없겠지만 굳이 이런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싶을 정도의 일인데두요.. 지인이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

다 끝난 일인데 궁금증에 작성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일로 답답한 마음에 아하에 질문하면서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 답변 들으면서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곧 전문가로 가입해서 여기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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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하겠으나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수행을 하지 않으면 대리권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인으로 조언을 중간에서 하고 협의 과정을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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