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카테고리는 무역에 대한 카테고리로서 특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으나,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시제품을 의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이루어진 뒤 시제품을 확정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