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몰래 들여다 보는 것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

회사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몰래 들여다 보는 것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입사할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메신저이기때문에 기술적으로 대화내용을 볼수 있다고

하는 개인정보관려 서류에 싸인을 했는데 그럼 회사에서는 아무때나 메신저를 볼수 있는건가요?

아무런 개기도 없이 보고싶으면봐도 상관없는건가요?

개인정보로 인한 어느정도제제는 못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화내용을 볼수있다는 내용에 싸인을 하셨다면 메신저를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업무내용을 주고 받고 하라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사적으로는 사용하면 안되거든요 그걸 감시하기 위해 싸인을 하라고 한듯하네요

  • 아니요. 아무리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감시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셔도 되고,

    노조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 하셔서 사측과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메신저나 회사안의 모든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라던지 그런게 적혀있으면

    메신저던 어떤거던지 간에 회사에서 확인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고요 계약서에 이런게 적혀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회사 규정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이걸 문제 삼아서 고소를 한다던지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사내 메신저를 회사차원에서 감시하고 들여다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많은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업무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나 특정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입사 시 서명한 서류에 메신저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