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몰래 들여다 보는 것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
회사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몰래 들여다 보는 것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입사할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메신저이기때문에 기술적으로 대화내용을 볼수 있다고
하는 개인정보관려 서류에 싸인을 했는데 그럼 회사에서는 아무때나 메신저를 볼수 있는건가요?
아무런 개기도 없이 보고싶으면봐도 상관없는건가요?
개인정보로 인한 어느정도제제는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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