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 심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사 카메라 통제, 퇴근시 가방검사, 사내메신저만 사용 가능)
근데 가끔 사내메신저로 사적대화하다가 웃긴 상황이 있을 때 가끔 sns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회사에서 보안상 규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내용이 보안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내부 규정상 사내메신저를 업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