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받으신 안내문은 해당 기관에서 202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내역을 기재한 안내문이며,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아닙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합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여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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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 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도 조회하시려면 5월은 되셔야지 조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연간 2천만원이 넘는지 보시고 안넘는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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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의 2천만원 초과여부에
따른 소득세 안내문이 4월말경 또는 0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에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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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에도 홈택스>my홈택스에서 연간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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