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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젊은퓨마14224.03.26

은행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가 왔는데 어떤건가요?

은행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가 왔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이자소득이 100만원이상일때 보내는거라는데 다른은행들은 아직 온게없어요.

작년 이율이 높아서 100만원 넘은것들이.많아서 온거 같은데..


금융소득이 세전 2천 전후인데

2천만원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도 이자에 포함안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23년도분 이자소득 조회하려면 올해 5월에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한건가요??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찾아보는데 어렵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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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받으신 안내문은 해당 기관에서 202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내역을 기재한 안내문이며,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아닙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합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여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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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 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도 조회하시려면 5월은 되셔야지 조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연간 2천만원이 넘는지 보시고 안넘는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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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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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의 2천만원 초과여부에

    따른 소득세 안내문이 4월말경 또는 0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에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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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에도 홈택스>my홈택스에서 연간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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