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수익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백수이고, 시중은행에 이자소득만 200만원 있는 경우입니다.
이자는 은행에서 무조건 15% 이자 30만원를 원천징수하고 줍니다. 이건 세금을 낸 셈이잖아요?
백수가 이자소득만 200만원 있다면, 소득이 200만원이라 종합소득세율도 낮고, 이것저것 공제하면 0원이 되거나 0원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이자는 분리과세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자세금 15%를 내는 셈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이 되어, 공제하고 0원이나 0원에 가까워지면, 200만원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당한 15% 세금인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합계 20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분리과세일 경우에는 세금환급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경우 15.4%(지방세포함) 하여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 환급이 아닌 최소 15.4% 세금을제하고 돈을 입금받으셨기에 환급되는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분(15.4%)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 200만원이라면 15.4%로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과세소득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2천만원 이하의 은행 이자 등은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력됨으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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