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근무시간 8시 30분~06시 근무
토요일 8시 30분~12시 근무
월급은 얼마 받아야 할까요?
참고로 근무한지 1년 넘었습니다.
개인사업체 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데 결근은 월급에서 제합니다
월차도 없습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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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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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 기재하신 내역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