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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날이 오고있는데요.

최근 생동성 아르바이트를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혹시 이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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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합산해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소득과 결정세액을 보고 합산의 유불리를 따져보야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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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다행히 연말정산과 연관성은 없어서 기존처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 기타소득금액이 소득 - 비용 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됩니다.

    기타소득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그 명세서에 써있는 소득과 비용이 위의 연간 300만원을 넘기는지 확인 한번 해주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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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동성 아르바이트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총수입금액 750만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에서도 제외이기 때문에 아무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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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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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에는 기타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소득입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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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터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또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합산신고 하면서 세액을 환급받을 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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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연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22%만 보수에서 공제되므로써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만약 연300만원이 넘고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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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을 택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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