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합산해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소득과 결정세액을 보고 합산의 유불리를 따져보야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