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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기타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최근에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알바를 했는데요.

혹시 이 기타소득은 어느정도를 받아야 세금을 가져가나요?

따로 제가 해야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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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소득

    ②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가 종료되는 소득

    ③ 조건부 분리과세: 대상을 합산하였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타소득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의 내용이 많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복권당첨금이나 연금 외 수령분 등을 제외하고는 조건부 분리과세 대상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를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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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2%를 원천징수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하여 따로 소득세 신고를 안할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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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60%필요경비를 인정받아 8.8%원천징수후 지급받게 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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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75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750만원이 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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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명세서를 보시면 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이라고 구별이 될텐데, 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고 선생님꼐서 돈을 받으실 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으실 겁니다. 위의 내용 확인해보셔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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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말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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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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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바로 얻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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