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소득
②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가 종료되는 소득
③ 조건부 분리과세: 대상을 합산하였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타소득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의 내용이 많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복권당첨금이나 연금 외 수령분 등을 제외하고는 조건부 분리과세 대상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를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