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희 대포차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매매할때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및 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등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실제 소유주에게는 부과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고시에도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