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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9.23

아파트관리비 부과 대행업체가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

제목과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에 관리비부과 대행을 하고 경비원과 미화원을 파견한 업체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가 관리비 장기연체세대에 대해 관리비 채권 추심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네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다른 규정을 보면 채권추심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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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부과 및 납부를 대행해서 처리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비 미부담 세대에 대해 관리비납부를 청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권리자로서 채권추심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되시는 것은 아니고, 바로 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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