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부과 및 납부를 대행해서 처리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비 미부담 세대에 대해 관리비납부를 청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권리자로서 채권추심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되시는 것은 아니고, 바로 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