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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두이랑88
두이랑88
23.09.23

아파트관리비 부과 대행업체가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

제목과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에 관리비부과 대행을 하고 경비원과 미화원을 파견한 업체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가 관리비 장기연체세대에 대해 관리비 채권 추심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네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다른 규정을 보면 채권추심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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