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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딩고139
시뻘건딩고139
23.05.11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건물주에게 받는 방법 알고싶어요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던 경영주가 파산신청하고 페업했어요

건물주에게 당구장 임차인이 채납한 관리비를 받으려합니다

상가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폐업하면 건물주가

대신 갚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상가에는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주 임대인의 아파트에 가압류 등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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