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저는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저에게 납부를 요구하면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전소유자가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의 밀린 관리비는 경락 후에 명도시 종종 분쟁이 되는데, 대법원 판결 기점으로 매수인은 공유부분의 원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 공유부분은 매수인 부담
- 전유부분 :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수신료 등
- 공용부분 청소비, 오물수거료,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공요난방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2) 공유부분은 원금만 매수인 부담
-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 3년
똑똑한 관리단은 아마 가압류를 해놓았을 거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기 때문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는 사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경락인이 지급하는것이 맞고,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특성상 빠른 명도와 기타사항을 처리되어야 수익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일정부분 서로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도 이러한 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최초에는 관리규약을 이유로 전액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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