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의 밀린 관리비는 경락 후에 명도시 종종 분쟁이 되는데, 대법원 판결 기점으로 매수인은 공유부분의 원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 공유부분은 매수인 부담
- 전유부분 :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수신료 등
- 공용부분 청소비, 오물수거료,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공요난방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2) 공유부분은 원금만 매수인 부담
-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 3년
똑똑한 관리단은 아마 가압류를 해놓았을 거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