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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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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저는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저에게 납부를 요구하면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전소유자가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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