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창출(즉 돈)을 벌수없는 상황에 유튜버의 유튜브에 욕설도배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창출을 할수없는 즉 돈을 벌수없는 상황에 유튜버의 유튜브를 욕설로 도배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물을수 있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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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업무방해죄에서의 말하는 "업무"가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유튜버의 유튜브 업무를 방해해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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