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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흑로131
고결한흑로13121.06.08

수익창출(즉 돈)을 벌수없는 상황에 유튜버의 유튜브에 욕설도배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창출을 할수없는 즉 돈을 벌수없는 상황에 유튜버의 유튜브를 욕설로 도배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물을수 있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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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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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업무방해죄에서의 말하는 "업무"가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유튜버의 유튜브 업무를 방해해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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