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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숲새83
빼어난숲새8324.01.30

유튜브에서 욕설한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저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다른 댓글을 보니까 고소 성립이 안되거나 고소해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개인이 증거 수집 후 고소를 하면 진행이 잘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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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자님에게 어떻게 욕설을 했는지 불분명하나, 댓글 형태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이라도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진행이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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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야 하는데, 유튜브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한편 모욕죄 성립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맞게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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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고소 당시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성립 요건은 공연성과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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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그 특성상 공연성은 인정되나, 본인의 아이디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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