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한다고하면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내는건가요?
둘다 낸다면 둘은 똑같은 금액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임차인두분다 같은 금액을 냅니다
중개보수는 금액에 따라 내기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나 협의에따라 조금조정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다 똑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 협의는 가능하니 살짝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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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는 양당사자간이 같은금액으로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시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의뢰하여 전세임대차를 계약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동일한 금액을 각자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액 x 해당적용기간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자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임차인은 임차인이 의뢰한 부동산에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수금액은 전세금에 따른 법정수수료를일반과세자에게는 부가세 10%를 따로 지불해야 하므로 간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