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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찬숲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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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전세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료는 누가 내나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다고하면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내는건가요?

둘다 낸다면 둘은 똑같은 금액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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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3.08.1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임차인두분다 같은 금액을 냅니다

    중개보수는 금액에 따라 내기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나 협의에따라 조금조정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다 똑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 협의는 가능하니 살짝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는 양당사자간이 같은금액으로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시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의뢰하여 전세임대차를 계약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동일한 금액을 각자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액 x 해당적용기간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자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임차인은 임차인이 의뢰한 부동산에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수금액은 전세금에 따른 법정수수료를일반과세자에게는 부가세 10%를 따로 지불해야 하므로 간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