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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09.15

아파트 매매할때 부동산 중개비는 정해져 있나요?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 중개비는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파는사람 사는사람 둘다내는게 맞나요?

그럼 현금영수증도 발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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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각각 수수료도 내야합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합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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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시에는

    매매금액 × 법정요율 =중개보수입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만약에 중개보수가 50만원이라면 매도인50만원, 매수인 50만원이 부동산에 지불해야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입니다.(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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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요율로 계산된 금액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개별적으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각 지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라면 손님이 해달라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안되어 있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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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률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범위이내에서 시도조례를 통해 지역별도 지정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상승되면 요율이 조정되었으며, 주택매매시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까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매수, 매도자 각각 지급하게 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나 발행시 중개보수의 10% 부가세가 별도 청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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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정해집니다.
    2. 중개보수는 각각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3. 중개보수 10만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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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양당사자가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며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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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중개보수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표는 사무소에 필수로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해당요율표의 최대상한선 내에서 요율을 협의하여 중개보수 지급하시면 됩니다.


    거래당사자들 각각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고(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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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하며

    현금영수증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세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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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수료의 금액은 상한요율이 정해져있고 이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하시고 주시면됩니다. 물론 모두 다 받는경우도 있지만 일부 제하고 받는 분들도 있으니 잘 얘기 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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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중개수수료는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도자 매수자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해 줍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매도자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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