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요율로 계산된 금액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개별적으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각 지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라면 손님이 해달라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안되어 있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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