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