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직 173일 일하고 권고사직당했는데 일용직으로 나머지 채워도되나요?
10개월 계약직(일8시간.주5일) 170일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됐는데
남은 10일은 일용직으로 일하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딱 10일만해도되나요 아니면 더 해야하나요?
일용직도 8시간 이상 일해야 63.104원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일용직으로 1일8시간 주 5일 6개월 일하면 1년이상고용보험가입으로 5개월동안 하한액으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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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일해야 63,104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네,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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