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얼마전에 300만원에 대한 고소가 들어와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더니 어제 검사랑 통화 후 오늘 저런 문자가 왔다는데
1.약소기소 당하면 검찰조사 안받고 벌금형으로 확정 되는건가요?
파산신청해서 면책이 된 줄 알았고 연릭도없어 갚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히는데
2.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시간만 주면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 사이에 저런 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3.기초수급?인가로 생활을 하는지라 여유가 없는 형편인데 벌금형이 떨어지면 얼마정도이고 얼마만에 갚아야 하나요?
4.벌금을 내고나면 끝인건지 아니면 벌금 따로 300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5.검사가 민사는 끝이난거고 형사만 남았다고 했다는데 형사 끝나고 민사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는게 없어 전문가분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