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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청가뢰299
철저한청가뢰29924.04.13

300만원을 갚지않아 고소당했는데 약소기소벌금형?


아는 동생이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얼마전에 300만원에 대한 고소가 들어와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더니 어제 검사랑 통화 후 오늘 저런 문자가 왔다는데


1.약소기소 당하면 검찰조사 안받고 벌금형으로 확정 되는건가요?

파산신청해서 면책이 된 줄 알았고 연릭도없어 갚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히는데

2.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시간만 주면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 사이에 저런 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3.기초수급?인가로 생활을 하는지라 여유가 없는 형편인데 벌금형이 떨어지면 얼마정도이고 얼마만에 갚아야 하나요?

4.벌금을 내고나면 끝인건지 아니면 벌금 따로 300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5.검사가 민사는 끝이난거고 형사만 남았다고 했다는데 형사 끝나고 민사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는게 없어 전문가분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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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확정입니다.

    2. 사건처리에 관한 안내문자입니다.

    3. 검사실에 문의하면 구약식한 벌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고, 벌금은 형확정과 동시에 전액납부가 원칙입니다.

    4.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300만원 변제의무는 남습니다.

    5. 검사가 반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조사 없이 약식기소 되었다면 추가 검찰조사는 없을 것이고, 파산 면책 여부와 사기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변제 의사와 검찰의 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