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형사고소 진행시 민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민사는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사안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민사상 소송과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롤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판단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음이 입증되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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