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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신하는멧새233
헌신하는멧새233
24.03.31

소액 채무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소액채무상황 이고 형사소송이나 민사는 안했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이고 카톡내용 송금확인증은 있습니다.

채무자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원래 주기로 했던날이지나고 미루고 미루다가 급햐소 달라고 하니까 읽고 씹어버렸는데 형사고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형사고소중 민사 소송 동시애 진행할수있나요?

있다면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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