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이 다친게 아닌,(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또래 친구들과 놀다가,
또래 친구를 다치게 했을 경우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신거는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실거고
놀이기구에서 문제가 있으셨다면, 아파트에 가입된 보험에 따라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입된 보험이 어떤건지에 따라서, 보상여부는 상이할 수 있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