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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256
운좋은날다람쥐25621.10.26

아파트 놀이터 그네 타다가 심하게 다쳤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처리 되나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네 줄을 연결하는 쇠고리에 부딪쳐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앰블런스 불러서 병원가서 봉합 수술 했는데, 자동차보험에 들어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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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대신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사고는 내잘못으로 내가 다친 경우에는 실손보험이나 정액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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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인의 과실로 본인의 신체나 재물 손해는 불가능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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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이 다친게 아닌,(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또래 친구들과 놀다가,

    또래 친구를 다치게 했을 경우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신거는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실거고

    놀이기구에서 문제가 있으셨다면, 아파트에 가입된 보험에 따라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입된 보험이 어떤건지에 따라서, 보상여부는 상이할 수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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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자의 실손보험이나 또는 아파트에서 별도 보험을 가입해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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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 수술비와 실비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보상을 할 때 활용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놀이터 사고는 본인 보험으로 하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놀이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 가능한 부분 있는지 추가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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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놀이터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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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원래대로 갚는 겁니다. 이경우는 본인이 그네를 타다가 다친거라 일배책보다는 실비나 봉합술관련 정확한수술명에 따라 상해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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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 생활 속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만약 실수로 놀이터에서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다친 타인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다친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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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있을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다친분이 의료 실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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