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한쪽은 노란색 점멸등 다른쪽은 빨강색 점멸등 입니다. 두 신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노란 점멸등은 서행으로 통과하셔야 하며 빨간색 점멸등은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통과 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빨간색 점멸쪽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민한웜뱃283입니다. 신호등의 노란색은 주의 신호이고 빨간색은 경고 신호입니다 신호위반이 될수 있으니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