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권 헬스를 끊고 다닌지 3개월되서 사정상
다른곳으로 다니게되어 환불을 해야하는데
헬스장측에선 1년 41만원 결제 한 것에서 위약금
10프로 제외하고 이용횟수 3개월 차감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 3개월은 41만원에서 12개월 나눠서가 아닌
본인들 3개월 등록금액으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41만원 등록비에 나누기를 해보면 월에 3.4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주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하고 환불 해주셔라 했는데
본인들은 지금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고 4주정도는
소요된다고 말을 하십니다.
이런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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