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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헬스장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권 헬스를 끊고 다닌지 3개월되서 사정상

다른곳으로 다니게되어 환불을 해야하는데

헬스장측에선 1년 41만원 결제 한 것에서 위약금

10프로 제외하고 이용횟수 3개월 차감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 3개월은 41만원에서 12개월 나눠서가 아닌

본인들 3개월 등록금액으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41만원 등록비에 나누기를 해보면 월에 3.4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주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하고 환불 해주셔라 했는데

본인들은 지금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고 4주정도는

소요된다고 말을 하십니다.

이런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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