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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딱따구리44
고독한딱따구리4423.10.25

헬스장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권 헬스를 끊고 다닌지 3개월되서 사정상

다른곳으로 다니게되어 환불을 해야하는데

헬스장측에선 1년 41만원 결제 한 것에서 위약금

10프로 제외하고 이용횟수 3개월 차감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 3개월은 41만원에서 12개월 나눠서가 아닌

본인들 3개월 등록금액으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41만원 등록비에 나누기를 해보면 월에 3.4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주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하고 환불 해주셔라 했는데

본인들은 지금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고 4주정도는

소요된다고 말을 하십니다.

이런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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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 받으셔야 하며, 금액도 실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눠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시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