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가까운 피트니스센터에 6개월을 등록해서 약 1달정도 사용했습니다.
환불하려니 최소 3달은 다녀야하니 3달치를 빼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억울한데 법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