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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떄까치27
대범한떄까치2720.10.06

피트니스센터 등록후 1달사용후 환불가능성

현재 집가까운 피트니스센터에 6개월을 등록해서 약 1달정도 사용했습니다.

환불하려니 최소 3달은 다녀야하니 3달치를 빼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억울한데 법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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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피트니스센터 즉 헬스장 이용계약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써 '계속거래'에 해달 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그리고 '동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동법 제31조 (계약의 해지)'위반하는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6개월을 계약하셨는데,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의 위임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가 정해서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서 위약금은 가입비, 입회금 등의 금액을 전부다 합쳐서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피트니스센터(헬스장)에 지급한 총 금액의 10%를 넘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에 의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개월치를 미리낸 비용에서 1달사용한 금액을 빼고 그리고 위약금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피트니스센터에 지급한 총 금액의 10% (즉 6개월치 미리낸것을 포함한 총 비용금액의 10%를 의미함)를 감하고 나서 나머지를 돌려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트니스센터 즉 헬스장 측에서 3개월치를 제하고 돌려준다는것은 전혀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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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3개월 이용금액의 공제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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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을 다녀야 한다는 피트니스센터 측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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