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약관 제3조에 따르면,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한 할인액을 기준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에 240,000원으로 결제하였다면, 1개월 이용요금은 8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것이지, 당초 1개월만 계약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인 10만원으로 책정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