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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타킨262
활발한타킨26223.01.14

헬스장 환불 위약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헬스장에서 36만원짜리 1년 회원권을 끊었는데

세금 포함 428,000원 결제했습니다

아직 이용 개시는 안 한 상황이고요(시작 날짜가 안됐어요)

환불받고자 하는데 위약금 10%는 428,000원에 대한 10%를 내야 하나요,

360,000원의 10%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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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체 계약금액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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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결제금액인 428,000원에 대한 10%를 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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