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근마켓에서 tv를 직거래로 구매함
2.판매글에 잘된다고 써잇엇고 그걸믿음
3.판매자가 자기가 늦었다고 만원할인해줘서 평가를 좋게써줌
4.거래 이틀후 티비테스트해보니 티비가 잘 안나옴
(백라이트 불량으로 판단됨)
5. 거래가격은 다른정상 제품거래가와 비슷한가격이었으며
특별한 고장내역에대해 고지받은바없음
6.게시자는 판매글을지운상태이며 저는 증거사진을 캡쳐등의 방식으로 남겨놓지못함
7.환불에대한요청을 햇으나 읽고 답장은 못받은상태
8.경찰서가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상대에대해아는건 당근마켓아이디밖에없는데다가 이게 사기로인정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