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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황새50
용감한황새5021.03.07

전자제품 중고거래 사기인정여부 확인하고자글올립니다

1.당근마켓에서 tv를 직거래로 구매함

2.판매글에 잘된다고 써잇엇고 그걸믿음

3.판매자가 자기가 늦었다고 만원할인해줘서 평가를 좋게써줌

4.거래 이틀후 티비테스트해보니 티비가 잘 안나옴

(백라이트 불량으로 판단됨)

5. 거래가격은 다른정상 제품거래가와 비슷한가격이었으며

특별한 고장내역에대해 고지받은바없음

6.게시자는 판매글을지운상태이며 저는 증거사진을 캡쳐등의 방식으로 남겨놓지못함

7.환불에대한요청을 햇으나 읽고 답장은 못받은상태

8.경찰서가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상대에대해아는건 당근마켓아이디밖에없는데다가 이게 사기로인정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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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매자의 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들어보고 과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상대방이 해당 기망의 고의 즉 고장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여 대금 상당의이익을 편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는 의심이 되나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 주장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다소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