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 하자 공지하지않은 판매자에게 환불요구할수있나요?
어제 당근(중고거래)으로 TV를 구입하였습니다.
산지는 두달정도 되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고,장식품처럼 집에 있어서 판매한다고 씌여있었습니다.
상태 이상없고 아주좋으며 사용시간 적다고 하였습니다.
물건가지러 집앞까지 갔습니다.
오피스텔 복도는 어두침침했고, 동네중고거래 특성상
하자부분있으면 먼저 공지해주고, 물건을 가지러가면 먼저 이부분이다 말씀해주시니, 당연히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대충 전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크게 문제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모니터에 뭐가 묻었는지 손끝에 살짝 아주 살짝 걸리는 느낌 났었는데, 침침한 불빛에서는 자세한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없다고 하니 그말 믿고 가져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쌓인먼지들 닦아내면서 모니터를 켰는데 화면에 찍힘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별로 사용안했다고 하더니 두달만에 187시간 사용했구요.
화면찍힘 몰랐다며 찍어둔 사진 있다며 화면 켜지않고 거리두고 찍은 사진 보내더라구요. 당연히 그 사진엔 보이지 않구요( 알고 그런건지 모르고 그런건지..)총사용시간부분에 관해선 사용은 안했고 그냥 켜놓은거다..하면서 전체환불은 거부하더라구요.
그래서, 물건 받을때 그부분 확인못한 저희의 책임도 있으니 그럼 일정부분 금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본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왔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본인 잘못은 없다구요.
일정부분 환불도 거부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하자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금의 감액(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하자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차액 등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하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에 화면을 켜보는 등으로 확인을 했다면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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