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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콰가123
기발한콰가123
22.06.12

중고거래에 하자 공지하지않은 판매자에게 환불요구할수있나요?

어제 당근(중고거래)으로 TV를 구입하였습니다.

산지는 두달정도 되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고,장식품처럼 집에 있어서 판매한다고 씌여있었습니다.

상태 이상없고 아주좋으며 사용시간 적다고 하였습니다.

물건가지러 집앞까지 갔습니다.

오피스텔 복도는 어두침침했고, 동네중고거래 특성상

하자부분있으면 먼저 공지해주고, 물건을 가지러가면 먼저 이부분이다 말씀해주시니, 당연히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대충 전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크게 문제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모니터에 뭐가 묻었는지 손끝에 살짝 아주 살짝 걸리는 느낌 났었는데, 침침한 불빛에서는 자세한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없다고 하니 그말 믿고 가져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쌓인먼지들 닦아내면서 모니터를 켰는데 화면에 찍힘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별로 사용안했다고 하더니 두달만에 187시간 사용했구요.

화면찍힘 몰랐다며 찍어둔 사진 있다며 화면 켜지않고 거리두고 찍은 사진 보내더라구요. 당연히 그 사진엔 보이지 않구요( 알고 그런건지 모르고 그런건지..)총사용시간부분에 관해선 사용은 안했고 그냥 켜놓은거다..하면서 전체환불은 거부하더라구요.

그래서, 물건 받을때 그부분 확인못한 저희의 책임도 있으니 그럼 일정부분 금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본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왔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본인 잘못은 없다구요.

일정부분 환불도 거부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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